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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표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수사 착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고발 사건 배당
2017-03-23 17:00:31 2017-03-23 17:00: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23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신 구청장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15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란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150여명이 참여한 대화방에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문 전 대표 대선 캠프의 위철환 법률지원단장은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본청 사이버안전국에 제출했다.
 
신 구청장 측은 "어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남구는 21일 "일선 현장을 뛰어다니는 바쁜 구청장으로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연결된 수많은 단체카톡방의 메시지 내용을 모두 읽어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들어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미처 읽어 보지도 못하고,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필룸에서 '강남 비전(VISION) 2030 실행전략'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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