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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지정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상습범 70명…계좌정지 시키고 합의금 타내
2017-03-21 12:00:00 2017-03-21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에게 신규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및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따로 등록해 놓고 장기간 동안 허위신고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로 거래할 수 없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가짜로 신고해 놓고 계좌주로부터 지급정치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만 해도 6922개에 달한다. 그런데 이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수는 722개(10.43%)에 불과했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722개 계좌의 피해구제 신청금액도 소액(평균 132만2000원)으로 이들은 소액 입금 후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난해 전체 계좌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평균금액은 419만5000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금융회사들이 반복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증빙서류 포함)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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