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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빚 90% 탕감
15년 이상 연체자 대상…10만여명 혜택 예상
2017-03-15 17:48:46 2017-03-15 18:00:4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일반 채무자 중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빚의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자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깎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반인 중 장기 연체자 10만여명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에게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 왔다. 일반채무자 감면율은 30~60%로 상대적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다 일반인 중에서도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오랫동안 갚지 못했다면 경제적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차원에서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채무조정·채권추심 제도 개선안 만들고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큰 틀에 따라 서민금융 상품을 종합·관리하는 서금원이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채무자를 상대로도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금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금감면 혜택을 주는 만큼 채무자의 동의 하에 소득정보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돈 갚을 능력이 되는 채무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준다는 '도덕적 해이' 비난을 방지하고, 실제로 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채무자의 회생만을 도와주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소득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금원은 소득심사의 객관성을 강화 차원에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금원 관계자는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감면율을 결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장기 연체자는 거르고, 능력이 안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은 도와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금원은 대상 선별작업을 하는 동시에 일반 장기 채무자 10만여명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5년 이상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지원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층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약 1만명이 약정체결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제도는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니며,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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