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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퇴임…"사법 핵심 임무는 국민 기본권 보장"
2017-02-27 18:18:24 2017-02-27 19:49:3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이상훈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 지명 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자신의 법관생활을 돌이켜보며 '법관은 이래야 한다'며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후배들에게 남겼다. 그는 "다른 사람이 밝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잣대로 타인을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각의 폭과 깊이를 늘려야 한다"며 "법 해석을 맡는 법관은 상충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서로 다른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선 허약한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단순한 기계적 균형은 형평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빈말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한다든지, 공판중심주의라면서도 실제로는 수사기록중심주의로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법관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안위를 도외시해선 안 되겠으나 그것이 법 원칙을 압도할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두고 거기에 맞춰 이론을 꾸미는 방식은 옳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거기에 치밀한 논증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임 대법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떠나게 돼 마음이 편치 않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기를 고대한다"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법관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9월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상훈 대법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인사를 하고 있다. 이 대법관은 이날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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