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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중징계 가닥
23일 금감원 제재심 개최…금감원 "중징계 의사 변함없다"…빅3 생보사 긴장
2017-02-22 17:13:36 2017-02-22 17:51:27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통보한 중징계 방안을 원안대로 상정한다. 생명보험사는 금융당국의 CEO를 포함한 중징계 방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뉴스토마토는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수위는 지난해 보험사에 통보한 그대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대형 보험사에 대해 영업정지, 영업권 반납, CEO 등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빅3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하면서 CEO 제재만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빅3 보험사가 일부 지급이라는 결정을 내린 만큼 금감원 제재가 기관경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빅3 보험사의 경우 신사업 진출에 발목을 잡힐 일이 없어 빅3에게는 기관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같은 초강수 방침에 빅3 보험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예고한 대로 CEO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임권고를 받으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의 강경 제재 방침에 교보생명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오너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EO 징계가 결정될 경우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확률이 높다. 행정소송에 대해 법조계는 교보생명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제재 대상인 한 보험사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회사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금감원의 결정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제재심의위원회에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최우영 금감원 법률자문관, 김학수 금융위 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선정된 6명이 동석한다. 민간위원들이 금감원의 강력 제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 제재수위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입장과 민간위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며 "만약, CEO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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