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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한우 생산액 2300억원 감소
올해 설 선물세트 14% 감소…과일·화훼도 타격
2017-02-22 15:52:12 2017-02-22 15:52:12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올해 농업생산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우의 경우 생산액이 23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우 연간 생산액은 228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원에서 438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청탁급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해 연간 생산 감소액을 계산했다.
 
이번 설 농축산물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4585억원으로 지난해 설 보다 14.4%가 감소했다. 국내산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 25.8%가 줄었고, 특히 쇠고기와 과일은 각각 24.4%, 3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의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우는 지난해 10월 부터 올해 1월까지 도축량이 7.1% 감소했고 가격도 9.6% 하락했다. 공급량이 줄었지만 도매거래액도 1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쇠고기 수입은 32.3%가 늘어 법 시행 이후 한우의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과와 배 등 과일도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줄었고, 인삼류 매출도 23.3% 급감했다.
 
난 등 화훼류 거래금액도 18.5%가 감소했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분하류 출하량은 11.2%가 줄었고, 가격도 13.2% 떨어졌다.
 
이 밖에 외식업도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일반음식점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에 비해 4.9%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도 3.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진열된 한우.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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