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시 재판부와 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0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부나 소추위원이 신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결과 헌재법 소추위원은 규정하고 있고 재판부나 청구인 측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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