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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거래 100% 활용법…"만기일 임의지정 하세요"
"예적금 만기일에 집에서 원금·이자 입금 받을 수도"
2017-02-20 12:00:00 2017-02-20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 직장인 A씨는 1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보통 정기예금의 경우 연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소비자가 직접 만기를 지정하는 '예적금 만기일 임의지정 서비스'를 이용해 1년 넘게 정기예금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처럼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금융꿀팁으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3) :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를 소개했다.
 
먼저, 정기예금을 가입할 대 월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기간 동안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2017년 2월24일에 정기계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3월15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다만, 특별판매 상품 등 일부 예적금의 경우에는 만기일 지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에 넣을 수도 있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점 방문 없이 원금과 이자로 입금받는 것이 가능하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해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예치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또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 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도 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
 
보안계좌 서비스도 기억해두면 좋다. 은행들은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 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설계됐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되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의 한 은행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고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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