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토부, 작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3884건 적발
적발건수 전년비 27.4% 늘어…과태료만 227억원 달해
2017-02-16 11:34:31 2017-02-16 11:34:31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A씨는 작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4억3900만원에 직접 매도했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탈루 등을 위해 매수자와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3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B씨는 서울 금천구 다가구 주택을 5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향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업계약을 체결하고 6억9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A씨와 분양권 매수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1756만원, B씨와 다가구 주택 매도자에게는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다가구 주택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782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4건(412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연도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및 다운·업계약 적발 건수.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한국감정원이 분양권 가격을 매주 현장 조사하고, 감정원의 조사가격을 지자체에 참고자료로 통보해 정밀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200여건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적발사항은 지자체,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해 엄정히 조치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하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48.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