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검토"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1712건 적발
실효성 높이기 위한 포상금제도 운영 적극 검토 예정
2016-06-30 11:14:09 2016-06-30 11:14:0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떴다방이나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올 들어 1712건 적발하고,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 179건,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및 허위 담보대출 등을 위한 업계약 114건이며, 지연이나 미신고, 자료미제출, 허위자료 작성 등 기타 1419건 등이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스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금융결제원)을 통한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기간에 분양권을 여러 차례 거래한 자의 거래에 대해 RTMS를 통한 검증을 면밀히 실시해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아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이 있는 거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올해 중 설치할 계획이며, 다운계약·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견본주택 현장에서 영업중인 '떴다방' 모습. 사진/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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