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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업 위반행위 12건 적발
2016-09-12 14:23:54 2016-09-12 14:23:54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 임시시설 40여개에 대한 철거와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고,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월24일부터 실시한 떴다방, 분양권 불법전매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9일까지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
 
주택청약질서 교란 위장전입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의뢰도 예정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기간 중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청약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 51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도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위장전입해 청약할 경우에는 수사의뢰와 형사처벌 대상임을 청약사이트(금융결제원)에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에 이어 9월초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기 모니터링 외에 이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위례, 동탄2, 하남미사, 강남권 재건축단지, 마곡지구, 흑석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강남보금자리, 광명역세권 등이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불법점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일부 세력들이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임시시설 40여개에 대한 철거와 떴다방 인력 퇴거 조치를 하고,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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