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외환길잡이(http://exchange.kfb.or.kr)는 금감원 '파인'이나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일 오픈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환전 시 은행별로 환전 가능한 통화의 종류,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게시해준다.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이나 은행별로 환전이 가능한 외국 동전 종류 및 점포 등도 안내한다.
현재 100만원 이하 소액은 KEB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 환전할 수 있다.
아울러 외환길잡이는 외환거래법 내용도 담았다. 외환거래 관련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등 10가지 주요 안내사항을 제공한다.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신고위반의무 등으로 조치를 받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외환거래 위반사례집도 수록해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 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라며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 길잡이의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길잡이 이용화면. 사진/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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