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건축자재 DB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설계·시공을 근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착공 신고 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의무적으로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을 표기하도록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그간 추진한 '건축자재정보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 자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재DB를 등록하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건축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축자재 DB등록 설명회 참가신청 배너를 클릭한 후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자재정보센터에 자재DB를 등록하는 업체는 해당 자재DB를 검색한 건축사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건축사가 선택한 건축자재의 견적 자동요청, 세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자재DB연계 등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 국민이 안전한 건축이며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표기한 건축자재대로 건축물의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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