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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상장사 간 갈등사례 접수 시 직권 조정
리서치관행 신고센터 개설…애널리스트 보수기준 명확해져
2017-01-02 12:59:56 2017-01-02 12:59:56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앞으로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리서치관행 신고센터가 개설되며, 이 곳에 신고될 경우 직권으로 갈등이 조정된다. 목표주가 또는 투자의견 주요 변동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도입되며,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지난해 5월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그럼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낮은 매도비율과 목표주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실질적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상장사 또는 애널리스트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가칭)’를 개설한다.
 
일부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의 수정, 삭제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애널리스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해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점이 고려됐다. 
 
이를 통해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갈등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현재는 양 당사자 모두의 신청이 필요하며,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만 일방 당사자의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애널리스트의 보수산정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는 이에 대한 기준이 내부 규정 등에서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자의적인 보수결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조사분석보고서의 품질(객관성, 정합성) 자체에 대한 체계적 평가보다는 법인 영업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증권사가 합리적인 애널리스트 보수산정 기준을 미리 내부규정 등에서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준에는 보고서의 품질, 생산력 등 애널리스의 개인 실적과 투자의견의 정합성 등이 포함된다.  
 
조사분석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의견의 변경, 목표주가 추정이 일정범위 이상(예 10%) 변동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얻도록 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 증권사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 운영상황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 국장은 “올해 증권사 리서치 조직이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 및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점검 결과 위규사항 발견 시 근거 법령 및 자율규제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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