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2017-01-01 11:00:00 2017-01-01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29개 정부기관 참여)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 감시원 3000여명이 참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특히, ··수산물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한과, , 사과, ,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는 의심 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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