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음식점 193곳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와 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위험, 관심, 일반군으로 나눠 기획단속한 결과 총 193개소가 원산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거짓표시 업체 139개소와 미표시 업체 54개소다. 농관원은 이들 음식점에 대해 각각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과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소재시에 위치한 총 1만1288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률은 1.7%인데, 시료검사를 앞둔 쌀 시료 63점이 더 있어 추가 적발도 가능해 보인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80건(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쌀이 38건(17.6%), 돼지고기 27건(12.5%), 쇠고기 26건(12%) 등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배추김치 위반 건이 특히 많은 데는 중국산과 한국산 간 높은 가격 차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밥으로 지은 쌀과 달리 배추김치는 원산지 식별이 쉬움에도 중국산 가격이 국내산 보다 2~3배 가량 저렴해 음식점으로서는 위반에 대한 유혹이 높은 탓이다. 10kg 기준 중국산 김치가 1만원일 때 국내산은 2~3만원 수준이다.
쌀은 이보다 격차가 적지만 다른 품목에 견줘서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kg 기준 수입쌀은 3만2000~3만6000원으로 국내산 대비 76~86% 가량 싸다.
한편 이번 단속은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9일부터 27일까지 상시단속을 소폭 강화한 수준으로, 서울 소재 음식점에 대해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서 차출한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4명을 투입해 집중단속 차원에서 이뤄졌다.
다만 적발된 음식점 명단은 별도로 모아져 공개되지 않는데, 원산지공표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서문교 농관원 원산지관리과 서기관은 "적발 직후부터 이들 업체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6개월 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에 1년 간 위반 사실을 공개 해야한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쌀 관세화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양곡관리법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원산지 위반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등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양곡관리법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베이스 분석, 과학적 유전자 판별법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신고해 실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의 명목으로 5~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전화(☎1588-8112)와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를 통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