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양식에 의한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양식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보완해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함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안(제정안)'을 국회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어로자원의 고갈에 따라 기존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노후화·영세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양식산업의 종합적인 지원·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양식업의 미래 신산업 도약 위한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에게 양식업은 어업의 일종으로 '1차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양식업에 의한 수산물 생산량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74년 글로벌 양식 수산물 소비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9%로 뛰어올랐다. 이후 2014년 세계 양식업 생산량은 총 7380만톤에 달하며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4%에 이르고 있다. 어로자원의 고갈에 따라 어로어업을 통한 어획량이 1990년대 이후 정체돼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또한 미국·노르웨이 등 수산업 선진국들은 양식업을 별도의 법률로 정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업은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어장관리법 등 여러 산재된 법률에 규율되고 있어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유 의원은 '양식산업발전법안'에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기존 '수산업법'에서 규율)과 내수면양식업(기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을 통합해 규율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도입 ▲양식업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환경 마련 및 규모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 향후 양식업 기술발전 지원·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양식업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안전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확보 및 전문화된 양식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