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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장, 집무실서 '야동' 보다 직위해제
전남도교육청 징계 수위 결정 방침
2016-12-26 09:31:10 2016-12-26 09:31:10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전라남도의 한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다 학생들에게 발각돼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중학교 교장 A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혔다. 
 
학생들은 이 영상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조사에 나섰으며 A 교장이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것을 확인하고 14일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으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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