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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수령시 제출서류 줄어든다
확인서 대신 전산 조회 가능…소비자 불편 해소 기대
2016-12-22 12:00:00 2016-12-22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은행을 방문해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했지만 보험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다. A씨는 은행으로부터 보험사 연금납입확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다. 결국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를 방문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처럼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비자가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목적으로 연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 업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한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 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를 처리 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위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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