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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영장·당직판사 성향 파악"
민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
2016-12-08 16:40:25 2016-12-08 16:40:2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청와대가 당직 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조계에 개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록한 비망록 일부를 분석해 공개했다. 
 
김 전 수석은 9월4일 비망록에 ‘법원 영장-당직 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라고 적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주말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당직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는 청와대가 당직 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로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망록에는 ‘법원 지나치게 강대·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다 찾아서-검찰입장’, ‘길을 들이도록’, ‘상고법원이나 갑(甲)일 시에만’ 등의 내용도 있다. 이밖에 ‘법원 지도층과의 현하(現下) communication 강화’ 등도 적혀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이용해 법원을 길들이고 법원 지도층과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헌법상의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망록에는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메모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같은 해 12월 김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당했다.  
 
이 밖에도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언급한 메모들도 드러났다. 권은희 사건에 대해서는 ‘권은희, 위증교사, 변(호사) ※재판기록’ 등이 적혀 있었으며, 원 전 국정원장 재판의 경우 ‘무리. 검찰 책임 물어야. 판결문 증거검토. 항소여부 결정. 야당 비난 중립성 –지도’ 등이 있었다. 
 
강 변호사는 “메모 중 다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점들이 세부적으로 확인되면 다음 주 중에라도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수석의 비망록 대해 “청와대 수석 회의는 각 수석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며, 각자 자기 소관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다”며 “비망록에는 회의 참여자와 작성자 생각이 혼재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영한 전 청와대 수석의 비망록 일부를 분석해 공개했다. 사진/홍연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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