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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 강화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2016-12-04 12:00:00 2016-12-04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앞으로 70세 이상 고령자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때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ELS 등의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해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 및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단,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도 제외된다.   
 
최근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파생상품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후 이달 4일 투자자 숙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적용대상은 일반투자자(법인 제외) 중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및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다. 이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청약마감 2영업일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을 취소하려면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하면 된다. 
 
증권사는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으로 상품위험과 취소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단, 유선연락 거부 투자자는 예외이며, SMS 등 투자자가 선택한 안내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8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을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투자자가 자기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도움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숙려기간(1일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행정지도 예고 및 의견청취를 한 후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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