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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구명 로비' 성형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3개월
재판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2016-12-02 11:13:46 2016-12-02 11:13:4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고, 돈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도형)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탁 요구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청탁행위를 했다”며 “이는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졌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의 내용과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씨의 뇌물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확인된 점, 정씨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김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1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고,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제조·유통한 사범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로비를 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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