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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에 고강도 제재 통보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생명 등에 사전 통보…제재수위 내년초 확정
2016-12-01 18:56:16 2016-12-01 19:36:44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해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통보된 행정제재 내용은 영업권 반납이나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가능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 보험사에 과징금 부과도 포함됐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제재 수위 결정에 착수했으며 현장조사를 먼저 시행한 4개사에 행정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
 
사전 통보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알리안츠생명 등은 CEO 해임이나 권고,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들에는 최고 600만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각 보험사에 통보된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9월 대법원이 내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토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에 ‘자살도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도록 기재한 뒤 재해사망 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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