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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회사 부산본사, '특화지역'으로 표기 불가피"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정책토론회
2016-11-27 09:56:39 2016-11-27 09:56:39
[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거래소 지주회사 부산본사 문제와 관련해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의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송영훈 한국거래소 경쟁력강화TF 부장은 지난 25일 부산 기술보증기금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최적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 부칙에 ‘부산광역시’를 직접 명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추진됐으나 본점 소재지 명기 논란 등 여야 간 의견충돌로 무산됐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됐지만 실효성 논란 속에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그는 이어 “법률로 본점(본사)을 특정지역인 부산으로 직접 규정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응해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수정, ‘특화된 지역’은 특화금융중심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밖에 없으며 다른 지역이 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직접 명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재동 부산상공회의소 부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며 부산을 특정하는 문구라고 하지만, 이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진 부산시 전 부시장은 “거래소가 형식상으로나마 부산에 있는 것은 법률에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 이번 개정안의 본사(본점) 관련 조항은 부산본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융중심지법에는 금융중심지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을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부장은 거래소지주회사의 부산 소재와 관련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부산을 의미하는 표현을 법안에 반영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정관에 본사를 ‘부산광역시’로 명기하고 정관 변경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정부가 감독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막대한 본사 인프라 투자 외에 CCP, 일반상품, 인덱스, TR 자회사 등을 설립할 경우 본사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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