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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피의자 조사 시 수갑·포승 풀어줘야”
2016-11-22 13:09:24 2016-11-22 13:09:2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경찰관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특정 강력범죄 등 훈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과 포승을 풀어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의자 조사 시 수갑이나 포승 등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피의자 체포 때보다 경찰장구 사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서도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나 폭행의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수갑과 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관서의 형사팀 사무실은 2011년부터 피의자의 도주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관의 안면 인식 등 잠금장치로 된 출입문으로 설계돼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수갑을 채우는 것은 현장이 개방돼 있어 자해나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반면, 이미 체포된 피의자를 경찰관서에서 조사할 때는 도주 가능성이 작어 경찰청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청 훈령으로 수갑·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많은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인격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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