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1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3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개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되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하였거나,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한 공기업들이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한 결과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이 결국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 출자를 희망할 때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사업 출자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이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계부처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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