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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법정구속
재판부 "뇌물수수 부분은 유죄…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무죄"
2016-11-18 12:15:02 2016-11-18 12:15:0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와 방산업체 E사 대표 함모(60)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들이 2000만원 수수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최 전 의장의 공관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의 사정에 비춰봤을 때 경제적 일체성이 인정돼 최 전 의장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봤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부분은 평가과정과 결과에 관해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나, AW-159의 제안 성능 자체가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AW-159)’이 실물평가를 해 해군의 모든 작전요구 성능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허위 시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또 해상작전 헬기 기종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와 앞으로 납품하는 방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함씨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으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들에게 2000만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도 있다.
 
함씨는 해상작전 헬기 등 자신이 중개·납품하는 방위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전방위적 금품 로비를 벌였고, 최 전 의장 등 관계자 4명에게 총 2억1700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 9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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