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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선행학습 유발한 학원 98곳 적발
교습정지·과태료 처분···"'시정 명령 미이행' 추적 점검 계획"
2016-10-25 16:59:50 2016-10-25 16:59:50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부추긴 학원 9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내용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홍보 문구가 발견된 시내 학원과 교습소 200여곳을 단속해 불법 운영을 한 9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를 이용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학원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한 곳들이다.
 
또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시설이나 교습비 변경을 해놓고도 관련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은 학원,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원 등도 다수 적발됐다.
 
송파구의 A 수학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고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습정지 30일과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교습비 등 미표시,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반을 한 송파구의 B학원과 강남구의 C수학학원은 각각 교습정지 7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학원 12곳은 벌점 15~25점과 함께 과태료 50만~300만원,  학원 5곳은 과태료 300만원, 나머지 학원 78곳은 5~3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은 동일한 위법 행위로 2년 이내 기간에 반복 적발될 경우 벌점이 가중되며 누적되면 교습정지와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들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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