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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거짓광고·선행학습 유발 등 480건 적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2016-08-24 16:22:24 2016-08-24 16:22:24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선행학습 등을 부추기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원 배너 광고와 홈페이지 광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과대·거짓광고 140건과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 광고 341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사례로는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점을 노려 '입시는 초6부터 준비해야', ‘알찬 자유학기제 특별반, 중등과정 자유학기제반’ 등의 표현이 적발됐다.
 
과대·거짓 광고 사례로는 ‘2년 연속 최다 합격’, ‘최상위권 회원수 1위’, ‘해외 명문대/국내 상위권 7개 대학 진학률이 98.7%’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사실 확인 등을 거친 뒤 벌점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거짓 과장 광고 130건에 대해선 자율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 4건과 경고 5건, 주의촉구 1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총연합회 등에 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 적발 사례.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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