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채증장비 예산 17억원…진선미 "경찰, 집회 자유 침해 수준"
2016-10-25 15:49:20 2016-10-25 15:49:20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경찰의 집회 채증장비가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17억5090만원이 책정돼 이를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의 집회 채증장비가 이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해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채증장비 구입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7년도에 총 17억5090만원 어치의 집회 채증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538대의 채증장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17억509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 중 비디오카메라 구입예산이 360대, 2억86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찰은 437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01대와 원거리 채증을 위한 1116만원 상당의 기자용 카메라 2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채증을 명확히 하기 위해 264만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26대와 460만원 상당의 소음측정기 44대도 구입할 계획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채증 과다와 고가의 채증장비 구입은 그간에도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고층빌딩 옥상에서 집회 참가자를 훑는 방식으로 채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경찰은 2015년도에 최고가 DSLR카메라인 ‘니콘 D5’ 10대(단가 690만원), ‘캐논5Ds’ 20대(단가 438만원), ‘니콘 D500’ 100대 (단가 235만원)를 구입하는 등 최신 기술의 채증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해 왔다.
 
진 의원은 “경찰의 채증이 이미 과다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불법 채증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특히 “경찰이 불법행위만을 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과정 전반을 촬영하는 행위를 통해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실제로 법률 위반에 대한 증거로서가 아니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이뤄지는 위법적인 채증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찰 채증장비 신규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6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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