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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갤럭시노트7' 중소 협력업체 특별 지원대책 시행
2016-10-19 17:19:22 2016-10-19 17:19:2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관세청이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해 관세행정상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19일 스마트폰 협력업체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8가지 대책이 포함된 관세행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협력업체의 납부세액(수정·보정세액 포함)에 대해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의 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하고 사후심사대상으로 선별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 기간중 심사를 생략한 후 추후 일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체납업체의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되며, 수입화물이 보세구역에 장기보관돼 장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공매를 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피해를 입 경우 피해회복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할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통관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경우 보세구역 도착 후 즉시 신고를 수리하고, 입항지가 아닌 타지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관련 신고를 상시 수리해 수입통관의 편리성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핸드폰 부품생산 협력업체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에 기업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피해발생 현황을 관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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