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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광버스 화재 후속조치 마련…"비상해치 설치 의무화"
2016-10-16 11:00:00 2016-10-16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취득이 어려워지고, 대형버스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한 비상해치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언양구간 전세버스 화재사고를 계기로 현재 대형차량 안전대책에 대한 후속 진행상황을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자 연속운전시간 제한(4시간 운전후 30분 휴게 등),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강화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지난 7월27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를 준비해 왔다.
 
우선 음주운전자의 운수업 진출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기준의 경우 '최근 5년 음주운전 3회 위반'이 기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최근 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적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도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1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행정지도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시 비상망치 구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탈출구 설치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국토부는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 중)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해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국토부는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운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13일 밤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에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울산소방본부·뉴스1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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