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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검증 나선 환경부, 폭스바겐 특혜 위한 꼼수“
폭스바겐 피해자들,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 심사청구
2016-10-13 15:08:17 2016-10-13 15:09:2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감사원 심사청구 방침을 밝혔다.
 
폭스바겐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 스스로 지난 10개월 동안 리콜방안 검증의 전제조건이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사실의 명백한 시인이라는 자신의 공적인 원칙 및 방침표명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폭스바겐이 1년 동안 고집하고 있는 엔진 ECU(자동차의 엔진 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승인해주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교체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그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67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방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대한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리콜 방안 보완요구 때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환경부는 돌연 이 같은 원칙과 방침을 뒤집어 폭스바겐의 임의설정 시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과 9월 폭스바겐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면서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폭스바겐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환경부는 두 차례 통보사실을 근거로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했다.
 
그러므로 폭스바겐의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면서 폭스바겐이 제시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폭스바겐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를 포기했다.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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