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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 관계자 22명 기소
여론조사 방법 위반·미신고집회 개최 등
2016-10-10 16:44:03 2016-10-10 16:44:0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20대 총선에 앞서 불법 낙선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가 10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백재명)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3일부터 5일까지 여론조사 대상을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 선정 과정 없이 온라인으로 '일만 유권자 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4월6일부터 12일까지 10명의 새누리당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기로 낙선돼야 할 이유를 발언하고, 현수막과 소형 피켓을 선거사무소 앞에 게시하면서 총 11회에 걸쳐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따라 수사를 착수한 후 시민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이번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2명을 기소한 것"이라며 "확성기 이용, 현수막 등 게시 행위, 집회 개최가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관위 고발 이후 이들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차례로 불러 조사한 후 지난달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후 이들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공권력의 권한을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12번의 기자회견에 모두 참여한 선관위는 단 한 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고,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집회로 몰아 기소하려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세력의 사실상 선거운동을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무리한 해석과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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