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가 세금 환급 수단으로 편향 운영돼 지난해 1422억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을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심사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심사청구 인용사건의 70%가 과세불복에 관한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10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1건의 심사청구를 인용했다. 이 중 99건(70.2%)이 세금 부과에 대한 불복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로복지(임금, 각종 보험급여 문제) 관련 23건, 도로(변상금, 점용료) 관련 16건 순이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 환급된 세금만도 97건, 1422억원에 달했다. 또한 감사원 홈페이지 ‘심사 결정례’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32건, 128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이 중 ‘법인’이 환급받은 세금이 1249억원으로 97.6%를 차지했다. 같은 내용에 대해 두 기관의 통계가 다른 것에 대해 금 의원실은 두 기관에서 받은 자료이지만 심사청구 결정 시기가 달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청구는 2007년 389건에서 2015년 1358건으로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신규청구 기준),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처리사건의 10% 이하(5872건 중 580건 인용, 누계)였다. 심사청구 처리에 걸린 시간은 평균 180일로 법정기한 90일을 2배 초과했고, 10년간 처리된 심사청구의 60%(3485건/5872건)가 법정기간을 초과해 처리됐다.
금 의원은 “심사청구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과세불복 외에도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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