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한국전력의 원격검침 확대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침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한전이 약속했던 검침원의 처우 개선 계약과 협약들을 백지화하지 말라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실은 6일 “1994년 9월 9일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될 때 공무원 신분이던 검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당시 공보처, 상업자원부, 한전, KBS와 협의해 ‘한전이관 검침원 처우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1월29일에도 원격검침 확대로 인해 생기는 검침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과 6개 협력업체가 협의 해 ‘검침인력 고용안정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은 원격검침 확대 정책을 펼치며 검침원의 고용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에 대해 ‘확인검침 등의 대체업무로 검침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기존 인력이 얼마나 투입될지는 의문이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격검침이 시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이미 1994년 대책에 보장돼 있는 고용안정이 무시된 채 검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전은 전국시도별 검침인력과 퇴직인력을 감안해 지역별·연도별 세심한 원격검침 확대계획을 세워 검침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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