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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91일 전 취소시 전액 환불
취소 시기 따라 차등화…기존의 일률적 부과 시정
2016-09-28 12:00:00 2016-09-28 15:12:4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취소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에어부산·이스타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항공사의 불공정약관을 출발일 91일전 취소 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바로잡았다.
 
민법상 취소수수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돼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동안 항공사들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행위가 취소 시점과 출발일까지 기간이 길수록 고객에게 과중한 손배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약관을 시정했다.
 
구간의 구분방식, 구간별 취소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항공권의 취소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된다.
 
수수료율은 0.5∼29.0%의 분포를 보이며 항공사별로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5.9%포인트 낮아졌다.
 
공정위는 국내선의 경우 취소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정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후 취소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가 취소시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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