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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북지역 5개 건축사에 과징금 2억6600만원 부과
건축사 감리업무 수행지역등 제한 혐의…시정명령 불이행 경북감리협의회 고발
2016-09-22 12:00:00 2016-09-22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지역과 수주를 제한한 경북지역 5개 건축사 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사무소에서 지방 순회심판을 개최해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북감리협의회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감리협의회는 대구감리협의회와 지난 2011년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구성사업자의 감리업무 수행지역을 각 협의회 관할지역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경북감리협의회 회원이 대구지역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대구감리협의회 회원을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시·도 건축공사 감리 관련 사업자단체와도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적용해 경북지역 건축물의 감리용역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들 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감리용역 수주도 제한했다.
 
감리용역 실적 상한 금액을 각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설정하고 상한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감리용역 수주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 5개 건축사 단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경북감리협의회 7500만원, 포항건축사회 5200만원, 경주건축사회 3800만원, 구미건축사회 5700만원, 경산건축사회 4400만원 등 총 2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12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감리비 최저가격 결정 행위 ▲건축물의 종별·규모별 감리비의 기준가격 수준을 결정한 행위 ▲구성사업자가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감리비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여 이를 감리자 등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한 즉시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북감리협의회를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사 단체가 건축사만 참여할 수 있는 건축공사 감리시장에서 상호간 경쟁을 방지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반 경쟁적인 사업자단체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건축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건축주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대구사무소에서 지방 순회심판을 개최해 건축사의 감리업무 수행 지역과 감리용역 수주를 제한한 경북감리협의회와 경북지역 4개 지역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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