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경찰의 실효성 있는 수사 보장과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수집·확보 지연이나 부실수사로 불기소처분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아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셀프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총 4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최근 법조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인맥을 이용한 재판 로비 등 탈법적 행태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검사들은 종래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비롯된 동질감 및 동료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표 의원은 지난 7월11일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준비해 왔다.
경찰에 고소·고발된 검사 피의 사건들은 일부 초동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송치를 지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동료 검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지휘에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전·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 전까지 전·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독자적·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려는 방안이다. 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소한 경찰 수사단계에서라도 전·현직 검사에 대한 비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검사의 셀프수사 과정에서 증거수집 및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실한 수사가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이유
최근 법조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인맥을 이용한 재판 로비 등 탈법적 행태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검사들은 종래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연유한 동질감 및 동료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에 고소·고발된 검사 피의 사건들은 일부 초동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송치를 지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동료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지휘에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 결과 전·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전·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즉 경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 전까지 전·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독자적·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나.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안 제215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한다(제1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제2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의 청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김 총장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김 부장검사에게 2개월 동안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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