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패소판결에 항고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6-09-19 22:05:16 ㅣ 2016-09-19 22:05:16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현대페인트(011720)는 이태일 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전부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대페인트, 1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현대페인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현대페인트, 송재성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현대시멘트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고경록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이루다, 색소치료·레이저제모 장비 등 신제품 출시 강한 인상을 주는 돌출된 광대뼈, 해결책은? 인기뉴스 AI로 고도화 나서는 LGU+ "레벨4 자율주행 시장 잡는다"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로 변경 (부음)고치환(원자력환경공단 소통협력단장) 씨 모친상 안철수 "2000명 고집이 다 망쳐…증원 1년 미뤄야" 이 시간 주요뉴스 이재명 결단에 영수회담 '성사'…윤 대통령 취임 2년만 정부 주도→국회 주도→시민대표단…여도 야도 '책임회피' (솔직토크)"국민연금 신뢰도 40점…MZ세대는 못 받는 세금"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