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19일 불체포 특권 포기, 40세 이하 의원의 민방위 편성 등 7가지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정치발전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 3개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다. 특위는 먼저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지탄받은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 체포동의안 접수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번 본회의에 의무 상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은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국회 회의에 불참해도 수당을 받은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사일정 작성기준 도입, 대정부질문 오후 2시 개최 등 제도 개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마련,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 심사 절차 개선 등 소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인척의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안과 친인척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력 ·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 1인 이내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의견이 갈린 것이다.
특위는 이날 통과된 개혁안에 대해선 법제화 작업을 거친 후 다음달 19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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