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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용진 "삼성 이재용 이사장, 국감 증인 채택해야"
2016-09-18 17:50:25 2016-09-18 17:50:25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삼성이 공익법인인 재단을 이 이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투자수익 확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SDI 주식 2000억원 어치를 직접 매입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 이사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2년 말 삼성전자 부회장에 오른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부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이사장 겸직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병철 선대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될 때 공익법인이 악용됐다. 이번에도 삼성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당시 삼성 고위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단이 과거 우회상속의 통로로 이용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럴 계획도 없다. 모든 상속절차는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이 이사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강화됐으며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재용 증인을 출석시켜 이러한 행위가 과연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세습이 정당한 것인지 등을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이 이사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단의 삼성물산 주식매입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 외에 달리 답변할 사람도 없다”며 “불필요한 증인을 무분별하게 불러서도 안되지만 꼭 필요한 증인은 채택해 국회와 정무위가 제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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