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반복되는 대기업 건설사 담합…최근 3년간 과징금 1조원 넘어
삼성물산, 2395억원으로 1위…박용진 "제재 수위 강화해야"
2016-08-29 14:34:13 2016-08-29 14:34:1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최근 3년간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이 위법 행위를 반복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총 102건이었다. 이들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을수록 제재 횟수와 과징금 액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1위인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생산, 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총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두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위에 올랐고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대형 담합 사건이 연이어 적발된 2014년에 부과됐다. 당시 호남고속철도 공구 사업 담합 사건으로 인해 빅7 건설사(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를 포함한 28개사에 3479억원이 부과돼 과징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과징금은 183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대형담합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올 8월에 이미 지난해 총액을 훌쩍 넘은 3062억원에 이르렀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인해 현대·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3516억원이 부과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102건의 공정위 제재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총 15건의 제재 중 절반이 넘는 9건이 검찰에 고발돼 고발 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라는 명분하에 제재 수위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만리재고개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