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동대 양주캠퍼스 신입생 증원에 시정명령
"수시모집 지원자 유의"
2016-09-09 17:18:21 2016-09-09 17:18:21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는 경동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인 경기도 양주캠퍼스의 입학정원을 교육부의 협의·승인없이 증원한 것에 대해 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주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해당돼 교육부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만 학교의 이전·증설 행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동대는 교육부의 협의·승인 없이 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증원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동대 모집요강에 기재된 경기도 양주시 소재 Metropol 캠퍼스의 모집 학과와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요강을 신뢰해 경기도 양주시 소재 Metropol 캠퍼스에 개설된 학과로 이해하고 지원했더라도 강원도 고성군 소재 Global 캠퍼스에 해당 학과가 개설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동대 양주 캠퍼스 전경. 사진/양주시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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