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코너 ATM 화면에 마감 안내 문구 뜬다
마감시간 안내음성 10분전으로 연장
2016-09-07 06:00:00 2016-09-07 0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마감 시간 3분전부터 현금자동인출기(ATM) 화면에 마감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뜨는 등 안내방식이 개선된다. ATM 부스 내 마감시간 음성안내도 3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2차 20대 금융 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현금자동인출기(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ATM 마감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감 시간이 임박해 ATM을 이용할 경우 각종 불편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감 시간에 ATM이 자동 중단돼 ATM에 넣었던 카드를 반환받지 못하거나, 이용 중이던 거래의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 자동화코너에 갇혀서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발생했다.
 
현재 은행들은 ATM기기 및 부스, 자동화코너 출입문 등에 운영 시간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경우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화코너 ATM 마감 시간 3분전부터 ATM화면을 통해 이용 자제 요청 문구를 게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 안내 없이 ATM 전원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화코너 마감시간 음성안내도 10분으로 늘어난다. SC제일은행(10분)과 기업은행(7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마감시간 3~5분 전부터 자동화 코너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음성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 마감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만, 자동화 코너가 아닌 단독으로 설치된 ATM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마감 시간 직전에 음성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 4분기 중 은행권과 공동 TF를 운영해 ATM 이용 마감시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자동화기기(ATM)에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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