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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의결…'3·5·10만원' 가액기준 확정
2016-09-06 11:04:19 2016-09-06 11:04: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정부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여 만에 김영란법의 시행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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