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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사 사칭 광고 기승…"소비자 피해 우려"
유명 업체 상호 도용 등 편법 영업 난무…손놓은 당국, 신고에 의존
2016-09-05 16:18:12 2016-09-06 18:50:24
[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사 사명을 사칭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금융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P2P금융업의 헛점을 노린 편법 영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드레이트, 렌딧, 어니스트펀드, 루프펀딩 등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의 사명을 사칭한 광고가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고 있다.
 
주요 P2P금융사인 미드레이트의 경우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드레이트를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이 미드레이트의 사명을 키워드 등록해 놓은 다른 업체로 들어갔다는 피해 사례를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미드레이트 측은 상대방 업체에게 광고를 통한 고객 혼란 우려에 대해 통보하고 각 사 대표가 광고·검색을 미드레이트의 명의로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추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미드레이트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2P금융사 이용자 김 모씨(47세)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제테크로 각광받고 있다는 P2P금융업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업체를 알아보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뉴스에 나온 업체명을 검색하자 같은 이름을 명시한 업체들이 여러 곳 검색돼 다른 업체를 찾았다가 낭패를 겪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대형 P2P업체의 사명을 키워드로 등록해 포털 검색시 노출되게 하는 광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는 한국P2P금융협회가 발족되면서 회원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및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스토마토>가 확인해본 결과 미드레이트 뿐만 아니라 통해 렌딧, 어니스트펀드, 루프펀딩 등 P2P협회 회원사들을 검색하면 이들의 사명을 명시한 다른 업체가 함께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유명 업체 사칭이 늘어나면서 P2P업권 특수성 상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P2P금융업은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 P2P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을 통한 투자금을 이용해 개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금융업이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손실 등의 피해는 투자자가 전부 감수해야만한다.
 
이 같은 사칭광고를 통한 현혹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금융업계 전문가나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들이 부도, 연체 발생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체별 규정을 확인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규정이 각사별로 마련돼 있지만 현재 제각각이기 때문에 P2P업체 선별이 투자자와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칭광고를 통한 혼란으로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P2P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P2P금융업체 선별이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간 협의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P2P협회가 오는 10월부터 가이드라인을 통한 제도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2P금융사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겨우 해당업체나 피해 고객이 신고를 할 경우만 대처에 나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칭광고 및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업체들의 신고접수가 이뤄지면 감독당국의 절차를 통한 제재가 진행될 것"이라며 "P2P금융사들의 시장환경 개선을 토대로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업체들의 신고 활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금융협회 회원사 사명을 사칭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P2P금융협회 회원사 대표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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