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채권추심 더 옥죈다
행동규율 강화하고 소비자 교육 확대…영세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2016-09-05 10:59:42 2016-09-05 10:59:42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채권 추심 업체의 행동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상 중이다. 채권추심법 개정 이후에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가혹한 채권 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법 추심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인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행동 규율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불법 추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대부업체를 집중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채권추심법을 알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신고는 어디다 하는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가령, 아버지나 어머니가 진 빚을 자녀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추심 방식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월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위해 행위규율을 강화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영세한 대부업체 내지는 대부중개업체들이 과도하게 채권 추심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속 및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안방안을 마련했고, 9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자 입장에서 내가 불법 금융 행위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다"며 "교육 훈련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응하는 이유는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 등 관리·감독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법 추심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3090건에서 2015년 3197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 1분기에는 900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15%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로 가다간 지난해 신고 건수를 능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부실화되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보유한 부실채권을 대부업체로 판매하는데, 이러한 관행 또한 불법 추심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부실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수익을 남기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빚을 받아내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1금융권에서 헐값으로 사들인 부실 채권을 무리하게 추심하려는 영세 대부업체가 부지기수"라며 "불법 추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