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유 주식, 공매도 금지…시세조종 등 악용될 소지 있다"
권미혁, 연금법 개정안 발의…공공성 원칙에 부합해 운용
2016-09-01 17:00:38 2016-09-01 17:00:3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 항목을 삭제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이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국민연금이 대여한 제약·바이오 분야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면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의미의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에 활용한다는 의미는 투자자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일단 매도를 하고 3일 후에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국민연금에게 수수료와 함께 주식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실현한다.
 
권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바이오분야에서 53개 종목 118만 5806주, 629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여해주고 투자자들로부터 64억 8838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6979억원 규모의 주식을 대여해 19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수익률은 2.72%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주식대여액은 2013년 4250억원에서 2년 사이에 64.2% 늘었고, 같은 기간 주식대여 수익도 98억원에서 93.9%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대여거래가 금지되면 공매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매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수반할 위험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공공성의 원칙에 맞춰 투자되어야 하고, 개인투자자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형태의 투자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약·바이오산업 분야도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가해 기업 투자 철회 및 사회책임투자 실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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