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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성년후견 개시 결정…롯데 "경영권 논란 해소 기대"
신동주 측 "승복할 수 없어…항고절차 밟을 것"
2016-08-31 17:01:50 2016-08-31 17:01:50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법원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선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은 2010년과 2012~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외래 진료에서 기억력 장애와 장소 등에 관한 지남력(시간·장소·상황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장애를 호소했으며, 2010년쯤부터 각종 치매 관련 치료약을 지속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했다. 또 조사관의 조사에도 인지능력 저하가 나타났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견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의학적 가료와 법의 보호를 받게돼 건강과 명예가 지켜질 수 있게 됐다"며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는 점에서 순차적으로 바로 잡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고절차를 밟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의사와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판단능력 제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 측이 "경영권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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